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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3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ㆍ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
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 건강ㆍ위생용품
다.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건강ㆍ위생용품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ㆍ위생용품의 구입비 또는 이용권,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청소년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