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사업자”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공공기관ㆍ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다각적 시행 방법
2. 공공기관의 주도적 실행 및 구민 참여 확산 방안
3. 인적ㆍ물적 협력과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전시ㆍ체험 등 홍보와 교육
3.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 등 1회용품 허용업소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