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유아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로 및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육아 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