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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자치법규 22643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2. 여성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5.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7.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법인,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