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
2. 공공기관 및 기업,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단말기 설치상태, 작동여부 등 유지ㆍ관리
2.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3.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