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전선, 통신선, 인터넷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현황 파악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