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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2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 ㆍ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불법소각 행위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제7조

산불 진화 장비 비치

구청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의 진화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