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 ㆍ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불법소각 행위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구청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의 진화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