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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2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환경감시 대상

환경감시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ㆍ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감시단 구성 및 운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감시단은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감시단의 임무

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ㆍ제보 및 생활불편사항 조사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감시단원 위촉 및 해촉

① 감시단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2.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ㆍ시민단체 소속 회원
3.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
② 구청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로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감시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활동결과 보고 등

① 감시단은 활동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감시단 실비보상

구청장은 감시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감시단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