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금융취약계층”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중채무자(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등 금융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거나 어려워진 사람을 말한다.
2. “채무조정”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취약계층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개인회생ㆍ파산 등 관련 제도 안내
3. 복지수급제도ㆍ일자리 등의 정보 제공 및 연계
4. 금융 및 신용관리 관련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