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 각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원 2명 이상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7., 2026. 6. 30.>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6. 6. 30.>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신설 2023.2.27.>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안건 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