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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2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사람(18세 미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소아성인병(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 등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의 건강 실태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아동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 건강증진 사업의 대상, 추진방법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아동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아동 구강관리 사업
4. 아동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5. 아동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6. 소아성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예방 사업
7.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아동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6조

교육 및 상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