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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2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관할 교육지원청
7. 아동보호전문기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