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