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중장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