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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2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줄이기와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수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제4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드는 비용을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제5조

원인자 부담금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결정한다.

제6조

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