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세부터 26세 이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남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예방접종 종류와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