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2. 제1호의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등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 요일 및 시간은 구청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교통분야 관계 공무원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