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상담ㆍ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