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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자치법규 22642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나.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구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구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