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7.8., 2025.9.26., 2026.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시 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