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3.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장비 지원 사업
4. 장애인 상담사업, 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