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6. “에너지전환 공동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
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신ㆍ재생에너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의 필요성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발굴 및 활성화 방안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3.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5.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사업
6. 에너지전환 공동체 발굴ㆍ조성 및 홍보ㆍ교육사업
7.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8.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을 지정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기본 계획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 계획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3.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기업 유치 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생산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인식 확대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