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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2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7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단체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다. 그 밖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육성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범위

구청장은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교육 및 훈련사업
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 관련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농업 후계 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제7조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훈련사업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ㆍ단체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