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지원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①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산모 중 서비스 이용 개시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1. 별지 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자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