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