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예방접종”이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
2.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3. “위탁의료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 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1. 예방접종일 현재 남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사자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마.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및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기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