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시설의 명칭은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이하 “여행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여행센터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서평길 30이다. <개정 2026. 6. 30.>
여행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4.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5.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행센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행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① 여행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여행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ㆍ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나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문화ㆍ관광 진흥 목적이 아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여행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여행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개별법에 면제 조항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여행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행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