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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2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구민을 말한다.
2.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 및 편향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경제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노동권, 소비자 권리 등 기초경제 지식 강화 교육
3. 금융사기, 부채관리 등 재무위험 예방 교육
4.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경제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위탁사업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