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구민을 말한다.
2.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 및 편향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노동권, 소비자 권리 등 기초경제 지식 강화 교육
3. 금융사기, 부채관리 등 재무위험 예방 교육
4.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위탁사업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