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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2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6.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등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남구 재정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구 자체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 전후 지원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5.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지원
6.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ㆍ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
3.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제8조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지원

구청장은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화합 행사
3.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문화 교육
4.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농번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나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