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부모교육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