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 구”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6. 6. 30.>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① 구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 소속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30.>
1.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ㆍ운영
2. 봉선테니스장 관리ㆍ운영
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관리ㆍ운영
4.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관리ㆍ운영
5. 남구종합청사 관리ㆍ운영
6.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 사업 <개정 2025.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30., 2026. 6. 30.>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업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ㆍ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업이 구의회의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계약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할 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① 공단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과 공단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3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수익으로 하며,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재원 등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른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