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2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중장기 보도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30.>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남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