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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6. 6. 30.>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1.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3.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할 때와 그 밖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축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결과의 통보 등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