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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42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남구 및 남구에 소속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점자의 발전 및 보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점자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7조, 본 조례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남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남구 및 남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념행사의 추진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