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카페, 밀키트ㆍ반찬류 판매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4.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