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구사랑상품권의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남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이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 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품권의 명칭
나. 권면금액
다. 유효기간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운영대행사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ㆍ충전ㆍ판매ㆍ보관ㆍ환전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광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운영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판매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운영대행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할인 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운영대행사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감면,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7조

유통 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