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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자치법규 22642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행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일체를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보조 또는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국비ㆍ시비ㆍ구비ㆍ자부담 금액 및 그 비율)
2. 사업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

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사 예산의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다음 회계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