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ㆍ창출ㆍ지원하고자 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ㆍ창출ㆍ지원하고자 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란 UN 인권 협약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권리생산 일자리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며,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3. “권리생산 일자리”란 남구가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거나 창출한 일자리를 말한다.
4. “맞춤형 직무”란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말하며 권리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5.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공공일자리”라 한다) 지원은 공공일자리 개발ㆍ발굴, 고용, 고용 유지 및 근로 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공공일자리의 안정적 지원 및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공공일자리의 수급 전망
2. 중증장애인 구직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 마련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비용 부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
2. 중증장애인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
5.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7. 이 조례에 따라 생산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직무개발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남구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 미취업자의 고용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일자리 사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공공일자리 관계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중에는 반드시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1/5 이상 포함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일자리를 직접 개발ㆍ운영하거나, 남구 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의결을 통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일자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채용 현황과 수탁기관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수탁기관 평가 결과를 차기 위탁 공모에 반영한다.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
2. 직업상담ㆍ동료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 소요 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평생교육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노동자와 전담 인력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