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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2641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다. 「아동복지법」 제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ㆍ이용하는 아동
3.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
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ㆍ관리방법 교육
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안경 구입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