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ㆍ에 따른 남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남구의회
3. 남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남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남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심의 대상 디자인의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 대상 디자인의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일체에 관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의회 의원 1명
2. 소관 업무 담당 국장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 보조사업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역사 인식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