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일 ㆍ 가정 양립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일 ㆍ 가정 양립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정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3. 남성의 자율적인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남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남성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남성 육아휴직자 또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구청장은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기관 ㆍ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