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2. 법률구조 등에 대한 지원
3.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
4.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둔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관련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담원 및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2026. 6. 30.>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신고대상 및 구민 등에게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 제4조의7 및 ㆍ동법 시행령ㆍ 제1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