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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1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파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