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관광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관광 자원 현황 및 야간관광사업 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축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 ㆍ 운영
2. 야간관광 자원 발굴 및 선정
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