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13., 2026. 6. 30.>
1. “걷는 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내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4.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ㆍ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3.>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3.>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대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ㆍ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3.]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23.10.13.]
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ㆍ역사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된 명품길에는 구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 등이 맨발걷기에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 또는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