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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1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ㆍ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ㆍ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ㆍ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ㆍ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ㆍ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6. 30.>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5. 학계 전문가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ㆍ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여성폭력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ㆍ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4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