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③ 구민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아동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다름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연차별 주요시책 및 전략사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과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민관협력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 업무 담당과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경찰서 아동 업무 담당과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아동 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아동 대표 2명
6. 아동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6. 6.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구정참여단(이하“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6. 6. 30.>
1.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 서비스, 조례 제정ㆍ개정 시 검토 등에 대한 참여 또는 정책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등
②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③ 구정참여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아동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7.8.>
④ 구정참여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7.8.>
⑤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4.7.8.>
⑥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정참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⑧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⑨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구정참여 단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6. 6. 30.>
① 구청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강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부의 교류 추진
6.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관련 업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전과 실행 중, 실행 후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결과를 분석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구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방안 제시, 사후모니터링 등)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퍼슨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름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8.>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관련 학과 교수
3. 아동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 대변인 역할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활동가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퍼슨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지정된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퍼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⑤ 옴부즈퍼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특히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한다)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