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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2641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향토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2026. 6. 30.>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국가유산(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과 같은 조 제3항의 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2.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리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역사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향토문화유산 업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시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한 국가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8.>

제14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등

①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유형의 국가유산인 경우
가. 사진자료 3매(원경, 근경, 전경)
나. 국가유산의 학술ㆍ고증자료(조사보고서, 문헌자료, 실측자료 등)
다. 국가유산의 연혁ㆍ특징 및 지정 가치 등에 관한 세부 자료
라. 국가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계획서
2. 무형의 국가유산인 경우
가.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 대표자의 사진 3매
나. 국가유산의 연혁ㆍ특징 및 지정 가치 등에 관한 세부 자료
다.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라.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전승기량, 전승실적 등에 관한 세부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을 할 때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의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련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 등의 고시

구청장은 제13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區報)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6. 30.>

제18조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3조ㆍ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관리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안내판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관리자 등을 적은 안내판을 보호구역 내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점검 및 조치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 카드를 갖추어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하고,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게 향토문화유산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제22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