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장애인 보조견 구충제 ㆍ 예방접종비용 지원
5. 장애인 보조견 의료비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