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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2. “수목진료 전문가”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
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
4. 병해충 방제 등 관리
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ㆍ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